본문 바로가기
그 외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셀프 증여세 신고하기 부속서류

by MO-NAN 2023. 11. 2.

오늘은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중요!!)

e.g. 9월 1일 자 증여 - 12월 1일 전까지 신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지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서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계존속에서 증여받게 되는 경우의 케이스이고,

지금부터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면제 한도

- 증여를 직계존속에게 받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외조부모)

: 성인 5천만원 /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증여를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 5천만원

- 증여를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 : 1천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로그인 - 현금 혹은 이체로 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기

먼저 국세청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는 사람이 아닌 받으시는 분이 신고해야합니다.

 

 

 

2.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신고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메뉴를 눌러 상속세 신고 우측에 있는 일반신고를 눌러주세요.

 

 

 

 

3.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이름은 현금증여 간편신고지만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 *로 표시된 부분을 입력해주세요!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

- 증여일자 / 주민등록번호입력 후 조회

*수증자(현금을 받은 사람=신고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기본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입력

신고 대상 :10년 이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
 

 

5. 증여자와의 관계선택

저의 경우는 직계존속인 부모님한테 받은 경우라서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 입니다.

 

5. 증여받을 재산 현금 입력 후 "증여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계비속은 10년간 현금 5천까지는 세금 면제이며, 5천 이상부터는 세율 10% 적용 된다고 합니다.

 

 

 

6. 최종 화면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아래 내용은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7.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박스를 누르고 증빙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8.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9. 부속서류 첨부하기

증여세를 신고했으니, 그에 따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눌러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0. 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PDF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

추가로 자필 사인을 하는 서약서(?) 같은 부속서류도 내야 한다는 글들을 몇 개 봤었는데

위 세 가지 서류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여라도 반려된다면 3개월 안에 추가 서류를 보충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직접 신고해야 하나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